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9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등을 포함한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빠른 기술적·사회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단기적 과제와…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8
위원회 회부2019.04.09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등을 포함한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빠른 기술적·사회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들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최근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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