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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7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02 발의
발의2014.09.02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4 (법률 제13431호) · 시행 2016-01-25 · 바뀐 줄 13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가 완료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 (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3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평가하여야"를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가 완료된 즉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재평가)"를 "(중간점검 및 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을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20조제1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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