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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4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여 민주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법에 따른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의 하나로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30
위원회 회부2016.08.31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여 민주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법에 따른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의 하나로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한정하여 인건비 비중이 큰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정보화·전문화 시대에 맞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지원을 다각화하여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적 영역의 보충역할을 강화하고,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 등을 제도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양화하고 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각종 지원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조제4호).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각각 신설).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를 둠(안 제3조의4 신설). 라.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요금 외에 통신요금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경영지원, 시설비·임대료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마.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별로 비영리민간단체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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