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65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전력과 에너지관련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에너지 신산업위주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및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8
위원회 회부2017.06.09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전력과 에너지관련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에너지 신산업위주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및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밸리와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에 교육관련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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