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33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 개발이 저해되는 등의 2차적인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1 발의
발의2018.07.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 개발이 저해되는 등의 2차적인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음.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법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중앙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지역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업시행자가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1조).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3조).
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지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교육비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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