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84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대표발의 신장용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28
위원회 회부2012.11.29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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