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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9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취 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자의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취 범죄자를 감경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고, 상습 주취 폭력…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27
위원회 회부2016.06.28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취 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자의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취 범죄자를 감경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고, 상습 주취 폭력 등 주취 폭력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음주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상실·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상실·심신장애 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 인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의 경우 이러한 법 규정이 부재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신설). 또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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