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74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임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러한 과도한 노동시간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당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2
위원회 회부2018.11.23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임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러한 과도한 노동시간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당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됨.
현재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가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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