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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71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복원, 매장 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국내외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

대표발의 서용교 새누리당 · 공동 13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1.22
위원회 회부2015.01.23
위원회 상정2015.04.17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복원, 매장 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국내외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안전 분야의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근거 미비로 다양한 문화재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구대 암각화 및 풍납토성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재 보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확산, 문화재 보수복원을 위한 전통재료 및 기법의 적용 정책의 부재에 따른 숭례문 부실복구 문제 발생, 문화의 일상화를 가치로 하는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문화재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확대 등 문화재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음.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조직·인력의 어려움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매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적인 연구경험이 부족한 개인연구소, 대학산학협력단 등에 의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축적과, 연구결과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에 한계를 보였음. 따라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문화재분야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 조사·연구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흡한 문화재 정책연구 분야를 전문적·체계적 육성·지원하여 문화재 정책기능을 보완·강화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함(안 제4조제2항). 나.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환경의 조성, 문화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증진,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재 안전관리 정책 등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조사·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63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5조 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및 제74조 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6.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신 설>
7.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3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44조 및 제75조"를 "제49조 및 제74조"로 한다.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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