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2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는 현행법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약정 혹은 재약정 기간(통상 1년 또는 2년)에 20%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그 기간 내에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1월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 공시지원금…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27
위원회 회부2017.07.28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이동통신사업자는 현행법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약정 혹은 재약정 기간(통상 1년 또는 2년)에 20%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그 기간 내에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1월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약정만료자 12,510,189명 가운데 20%요금할인 가입자는 2,323,490명으로 전체 18.57%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이용자의 이동전화(스마트폰) 교체주기가 평균 2년 7개월(‘2016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임을 감안할 때 재약정시에 자신의 이동전화(스마트폰) 교체시기를 감안하여 위약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요금할인 재약정을 꺼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의 요금할인 혜택 확대를 통한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 만료 후 약정기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前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 3개월, 2년인 경우 6개월)에 대해서는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함은 물론 그 기간에 한해서는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시에도 위약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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