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통관 및 관세 행정상의 특례 등 수출 제조업에 특화된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2000년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점차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6.07
위원회 회부2017.06.08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통관 및 관세 행정상의 특례 등 수출 제조업에 특화된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2000년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점차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1개 업체당 고용인원이 35% 감소하였고,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수출실적 없이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과 수출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5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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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 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서 신설>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 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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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비중"을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으로, "자"를 "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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