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5130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4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설립되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9
위원회 회부2018.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4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설립되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존속하여 2015년 12월 말에 활동이 종료된 상황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공익 목적의 사업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재단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등과 관련된 공적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인 특수법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일제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지원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단은 추도공간의 조성 등 위령사업, 일제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다.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재단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1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8조).
사.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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