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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4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12
위원회 회부2019.11.13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50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15 / 40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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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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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10.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 ⑤ (생 략)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해외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력, 해외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의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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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48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48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실은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5.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실은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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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① (생 략)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 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고려 하여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② (생 략)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50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경과되지"를 각각 "지나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5호 중 "적재한"을 각각 "실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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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