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까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명백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특별검사의 한계를 드러내었고, 특별검사의 무용론까지 확대되는 상황임. 이에…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13
위원회 회부2012.07.16
위원회 상정2012.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까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명백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특별검사의 한계를 드러내었고, 특별검사의 무용론까지 확대되는 상황임. 이에 중립적이고 독립적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조사처”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서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독립한 조사처를 설치함(안 제2조). 나. 조사처에 처장, 차장, 특별검사, 수사관을 둠(안 제3조). 다. 조사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사처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조사처의 업무는 1) 대통령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경호처장과 차장,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관?차관,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처장과 차장,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검사, 국회의원, 군 장성, 이외에 각 중앙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2)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안 제14조). 마.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