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2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공업품 및 그 부품?소재의 제조업자에게 그 광공업품 및 부품?소재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통일화?단순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품의 호환성 및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표준화가 정착되고 현행제도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표준제도의 활용과 창의적인 제품생산을…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4.10.31
위원회 회부2014.11.03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10.29
법사위 회부2015.10.29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광공업품 및 그 부품?소재의 제조업자에게 그 광공업품 및 부품?소재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통일화?단순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품의 호환성 및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표준화가 정착되고 현행제도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표준제도의 활용과 창의적인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등의 일방적인 통일화ㆍ단순화 명령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 근거 및 이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44조제1항제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37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ㆍ단순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ㆍ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 및 부품ㆍ소재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통일화ㆍ단순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7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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