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6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제안이유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15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제재규정이 없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석면해체·공사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공사 발주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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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77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9 / 10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신 설>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7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범위 및 방법 등"을 "범위ㆍ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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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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