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30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민원이 처리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29 발의
발의2015.04.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민원이 처리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어 악성 루머에 시달리는 등 이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또한 누설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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