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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69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산업의 총 매출액은 50조원을 넘어섰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된 종사자만 66만 명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그만큼 국내 산업 중 가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음. 국내 가맹사업의 성장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히…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6
위원회 회부2018.11.07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7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산업의 총 매출액은 50조원을 넘어섰으며, 공식적으로 집계된 종사자만 66만 명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그만큼 국내 산업 중 가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음. 국내 가맹사업의 성장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나,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가맹사업 진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가맹사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가맹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아놓고 가맹본사로서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위 ‘먹튀’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해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대거 발의되었으나, 근본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한 진흥을 주관할 본 법안의 개정안 발의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임. 이에 가맹사업희망자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미국·중국 등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2 1인증제’(직영점 2개 점포를 1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가맹사업자 모집 자격을 부여함)를 도입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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