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0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으나,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대해서 공공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아파트 단지의 도로 등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등…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7 발의
발의2018.12.27
무슨 법안인가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으나,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대해서 공공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아파트 단지의 도로 등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는 정해진 교통규칙이 없어 통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자동차로 인한 사고 가능성 상존함.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7조의3 및 제6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9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10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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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① (생 략)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은 관계행정기관에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ㆍ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⑦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⑧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의 장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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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3. 제5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9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은 관계행정기관에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ㆍ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
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⑦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12.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5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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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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