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9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협동조합인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금융협동조합인 농·수협·산림조합은 법인세 감면분의 20% 상당액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이를 납부하고 있어 금융협동조합간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22
위원회 회부2014.10.23
위원회 상정2014.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협동조합인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금융협동조합인 농·수협·산림조합은 법인세 감면분의 20% 상당액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이를 납부하고 있어 금융협동조합간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상호금융기관의 세제혜택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각종 사업규모 확대로 이어져 최종적인 혜택은 농어민 등 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임. 이에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를 개정하여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고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