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0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09.03
위원회 회부2014.09.04
위원회 상정2014.11.25
위원회 의결2014.12.09
법사위 회부2014.12.09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60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사업) ①·② (생 략)
제17조(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060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퇴직한"을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재직 소방공무원의 가족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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