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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방사능재난의 수습 및 의료조치를 위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에 위임…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7
위원회 회부2014.11.18
위원회 상정2014.1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방사능재난의 수습 및 의료조치를 위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에 위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총리령으로는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가 당초 입법의 취지를 살려 방사능재난 발생시 전문적 대응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사능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들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되 법률에서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방사능재난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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