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1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4.02.07
위원회 회부2014.02.10
위원회 상정2014.11.14
위원회 의결2015.10.22
법사위 회부2015.10.23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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