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37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수나 심판의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선수나 심판의 업무상…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2
위원회 회부2015.10.05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수나 심판의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선수나 심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나 심판의 등록을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수나 심판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제7조의2 및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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