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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7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4 발의
발의2016.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41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21 / 3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45조(사업의 승계) ① (생 략)
제45조(사업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각각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단서 삭제>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71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3조(과태료) ①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1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5호 중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을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6조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제6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각각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제71조제1항 전단 중 "2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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