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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영업을 시작한 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우편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강을 하게 하거나…

대표발의 윤종필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4.04
위원회 회부2019.04.05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관련 영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영업을 시작한 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우편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강을 하게 하거나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관련 법령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정보조차 습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교육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17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⑤ (생 략)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7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1조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는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집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1조제1항ㆍ제6항"을 "제41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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