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7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제24조)은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12 발의
발의2019.0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제24조)은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지난해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에서 ‘교대협착’이라는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보수·보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음새가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었는데, 시설물(교량·터널)에서 발견된 교대협착과 같은 결함은 구조상 안전에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어서 보수·보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적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부위에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함·파손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97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44 / 7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통보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② (생 략)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② (생 략)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 설>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ㆍ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신 설>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통보) ① (생 략)
제22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 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 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② (생 략)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사고조사 등) ① ∼ ⑤ (생 략)
제58조(사고조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 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 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제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7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의2. ∼ 11. (생 략)
1의2. ∼ 1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제3항에 따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ㆍ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한 자를 말한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중대한 결함"을 "중대한결함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로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각각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중대한 결함"을 "중대한결함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중대한결함등"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시설물"을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로 한다.
제60조제2항제3호 중 "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를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제67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단 공표 및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실하게 작성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4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시설물에서 중대한결함등이 발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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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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