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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1.23
위원회 회부2013.01.24
위원회 상정2013.04.16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대상을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과 펀드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으로 한정하며,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간에 상충되거나 개정된 타 법률을 인용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표적 정책펀드인 중소기업청 소관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 이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은 물론 출자를 위한 자금능력을 갖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과 함께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나. 「보험업법」 개정(2011.7.21. 일부개정)으로 잘못된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12조제3항). 다.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 조합 결성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등록대상을 조합을 ‘결성한 자’로 개정함(안 제13조제1항). 라. 펀드 운용과 관련 없는 한두 명의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조합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 확인대상을 펀드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관여하는 임직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자 현행 모든 ‘임직원’을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30조제3호). 마.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7.1)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민법(2011.3.7.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서 ‘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등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는 등 종래의 ‘한정치산자’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한정치산자’는 삭제하는 한편,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제1항제3호가목, 부칙 제2조). 바.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이 법 제30조제1호의 등록취소(당연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제28조의 행정처분 사유에서 삭제함(안 제28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58호) · 시행 2013-08-13 · 바뀐 줄 14 / 3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생 략)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 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 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 그 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 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 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 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항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② (생 략)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 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농식품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 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② 농식품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직원 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직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58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을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조 및 제12조제1항"를 "제11조"로, "결성하려는 자"를 "결성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직원"을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를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30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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