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2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9
위원회 회부2015.04.3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그런데 실태조사의 실시주기와 조사대상기관의 정보제공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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