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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4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나, 「임대주택법」에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근거가 없어 잡수입에서 지출하여 관리비 부과 시 입주민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통합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7
위원회 회부2015.08.18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나, 「임대주택법」에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근거가 없어 잡수입에서 지출하여 관리비 부과 시 입주민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생업으로 바쁜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사업주체가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안 제5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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