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5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7.28
위원회 회부2015.07.29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실무교육 이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의 교육·훈련 참여가 의무화 되지 않아 교육훈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종합방재실을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벌칙이 없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금지, 교육 이수의 의무 및 교육 이수 불이행 시 업무의 정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 제34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26호) · 시행 2017-01-28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교육, 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어야"를 "지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자격, 교육, 등록"을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로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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