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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2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31 발의
발의2018.08.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6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2호) · 시행 2019-02-16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설립인가) ① ∼ ③ (생 략)
제15조(설립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금융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2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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