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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5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 변화, 공기 오염, 토양 및 수질 오염과 환경호르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난류·우유·메밀·땅콩·대두 등 22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식품은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4
위원회 회부2019.03.0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 변화, 공기 오염, 토양 및 수질 오염과 환경호르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난류·우유·메밀·땅콩·대두 등 22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식품은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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