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0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1
위원회 회부2019.03.12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공익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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