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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08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경우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환자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07
위원회 회부2012.08.08
위원회 상정2012.11.19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경우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환자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별도 비영리법인인 후원회가 해당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치과병원은 법인격이 아닌 임의조직인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한편, 민간대형병원의 경우 적극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반면,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금을 받는 기관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치과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사업을 추가 명시함(안 제7조제6호 신설). 나. 의료봉사사업 등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병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다. 치과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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