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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09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6.12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7.27
위원회 의결2012.08.01
법사위 회부2012.08.01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비료의 제조원료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시 위해성 원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용원료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이를 비료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료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비료생산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등록최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비료수입자에 대하여 사용원료의 장부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502호) · 시행 2013-04-23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ㆍ구입처ㆍ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신 설>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신 설>
9.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0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제20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9.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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