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6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무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설치 목적이 재무경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회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이지 못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한편, 최근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2
위원회 회부2015.04.03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무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설치 목적이 재무경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회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이지 못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한편, 최근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 정수 중 재학생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회계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 국립대학 간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무경영위원회가 재무경영 및 회계를 심의하도록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학생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위원구성을 정비하는 등 국립대학간의 형평을 기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민주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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