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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9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진원지가 된 원인 중의 하나는 병실과 응급실의 내부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특히 역학조사 결과 에어컨 내부에서조차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이로 인한 공기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2
위원회 회부2015.06.23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진원지가 된 원인 중의 하나는 병실과 응급실의 내부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특히 역학조사 결과 에어컨 내부에서조차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이로 인한 공기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한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 내부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실내 공기오염을 근본적으로 막음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가 청결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설비 내 오염물질이 쌓이는 부품·장치를 세척·소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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