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원대상 범위가 업종을 추가ㆍ변경하는 사업전환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뿐만 아니라, 자산의 매각이나 합병ㆍ분할 등을 통하여 생산ㆍ수익ㆍ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7
위원회 회부2016.11.08
위원회 상정2016.1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원대상 범위가 업종을 추가ㆍ변경하는 사업전환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뿐만 아니라, 자산의 매각이나 합병ㆍ분할 등을 통하여 생산ㆍ수익ㆍ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영개선 전문가 육성 사업 및 경영상황 진단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사업전환을 포함하여 자산의 매각이나 합병ㆍ분할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의 정의를 규정하고 법 제명 및 법률상에 규정된 “사업전환”을 “경영개선”으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경영개선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개선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업의 재무, 사업성 등 경영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승인기업의 합병 시 반대 주주 주식의 매수 기간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소멸하는 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완화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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