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1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발표한 ‘2015년 다누리 콜센터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다문화 가정 전화상담은 총14만 4,616건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이중 폭력 피해 상담이 1만 7,951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2
위원회 회부2016.11.03
위원회 상정2017.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발표한 ‘2015년 다누리 콜센터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다문화 가정 전화상담은 총14만 4,616건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이중 폭력 피해 상담이 1만 7,951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다문화가족 내에서의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결혼이민자이고, 자녀의 경우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해당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과 학교폭력에 따른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로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피해자 지원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8호)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