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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7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주로 6?25전쟁 중에 북한에 억류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에 대하여 송환과 지원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6?25전쟁 시 국군은 물론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에 북한에 억류된 경우가…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6
위원회 회부2017.02.17
위원회 상정2017.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주로 6?25전쟁 중에 북한에 억류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에 대하여 송환과 지원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6?25전쟁 시 국군은 물론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에 북한에 억류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억류된 경찰관에 대하여도 국군포로의 예와 같이 송환 및 지원 등을 하여줄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6?25전쟁 중은 물론 향후 적국?반국가단체 등에 억류된 우리 경찰관 및 그 가족에 대하여도 송환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억류된 경찰관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국군포로 외에 억류국등에 억류된 경찰에 대하여도 적용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의 목적에 억류경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억류경찰”을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임무 수행 중 억류국등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각 용어에 억류경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1호의3부터 제6호까지). 다. 국가는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억류경찰 및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라.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과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 등에 대한 송환?대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억류경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과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 등에 대한 송환?대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귀환 포로?억류경찰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국군포로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국방부장관에게, 억류경찰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승진임용권자는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등록억류경찰)로서 경찰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거나 행동을 한 사람 등을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및 특별승진 계급 수에도 불구하고 1계급 또는 2계급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등록 포로?억류경찰 또는 그 가족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행정자치부장관은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에게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고,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3). 자.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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