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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9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보다 신체적·성적 위협에 더 노출되는 등 남성노숙인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노숙인 지원정책은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으나, 여성노숙인은…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발의
발의2018.09.18

무슨 법안인가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보다 신체적·성적 위협에 더 노출되는 등 남성노숙인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노숙인 지원정책은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으나, 여성노숙인은 민간단체에서 공동모금이나 생리대 나눔함을 비치하여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녀 차이를 고려한 노숙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여성노숙인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숙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조제1항제1호의2·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2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0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급식지원) ①·② (생 략)
제11조(급식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용지원) ① ∼ ③ (생 략)
제13조(고용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생 략)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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