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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9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추천 인사 3명과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4
위원회 회부2019.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추천 인사 3명과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가 2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더 많이 위촉할 필요가 있고,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임기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신문 경력 관련 위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사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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