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5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빙붕”을 “빙붕(氷棚: 바다에 떠 있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30 발의
발의2019.08.30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전문용어인 “빙붕”을 “빙붕(氷棚: 바다에 떠 있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59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75 / 10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1. “남극지역”이라 함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ㆍ조류ㆍ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을 말한다.
9. “남극토착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지역에 고유(固有)하거나 자연이주(自然移住)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포유동물ㆍ조류ㆍ식물 및 무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을 말한다.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ㆍ수송ㆍ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ㆍ수송ㆍ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다만,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아 과학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 (생 략)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 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①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①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인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1.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ㆍ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①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해양오염방지) ① (생 략)
제16조(해양오염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 군함을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 군함은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① (생 략)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ㆍ지명ㆍ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ㆍ지명ㆍ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월 이내
1. 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명령) ① (생 략)
제20조(시정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 의 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3.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 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 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159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빙붕(氷棚)"을 "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7조에 따라"로,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실형의 선고를 받고"를 "실형을 선고받고"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검토함에 있어서"를 "검토할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외교부령이"를 "외교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사유를 해소한"을 "사유가 없어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외교부령이"를 "외교부령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외교부령이"를 "외교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호에 따른"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군함을"을 "군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2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호에 따른"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 중 "동조 각호의 1에"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항 각호의 1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을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4항의 규정을"을 "제15조제3항을"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을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을"을 "제18조제3항을"로,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를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르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로,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를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을"을 "제19조제2항을"로, "남극활동결과를"을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를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를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