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04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고, 2012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지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이 의무화되는 추세임.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권성동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8.03
위원회 회부2012.08.06
위원회 상정2012.11.14
위원회 의결2013.03.04
본회의 상정2013.03.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05
정부 이송2013.03.29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고, 2012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지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이 의무화되는 추세임.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이를 전자적 매체로 대체함으로서 막대한 비용절감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종이어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로 이루어진 거래가 종이어음으로 결제되어 이를 수령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현재 외부감사대상회사(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어음 발행 시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어음의 의무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05년 9월 27일 제1호 전자어음이 발행되었고, 2009년 11월 9일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부감사업체(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종이어음을 사용할 수 없고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어음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많은 기업이 편리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종이라는 물리적 본질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어음의 수취인이 그 어음을 다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서하는 단계에서는 배서할 어음의 액면금액과 지급할 금액이 불일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불편이 매우 큼.
따라서 어음수령인이 필요에 따라 어음금액을 분할하여 배서하거나 은행에 할인할 수 있다면 기업 간 상거래의 결제 편리성과 이자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같이 기능적 장애가 없으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어음을 분할배서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전자어음 분할배서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특히 대기업의 하청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에게 혁신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임.
주요이유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함(안 6조의2).
나. 전자어음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해 각각 배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30호) · 시행 2014-04-06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전자어음의 분할배서) ① 「어음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전자어음은 제7조에 따른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서를 하는 자는 배서하는 전자어음이 분할 전의 전자어음으로부터 분할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분할 후의 전자어음은 그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전의 전자어음과 동일한 전자어음으로 본다.④ 분할된 전자어음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배서인은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이 구별되도록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분할 후의 어느 전자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분할 전의 전자어음은 그 잔액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⑥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전자어음면에 분할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①·② (생 략)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자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730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주식회사는"을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자어음의 분할배서) ① 「어음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전자어음은 제7조에 따른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서를 하는 자는 배서하는 전자어음이 분할 전의 전자어음으로부터 분할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분할 후의 전자어음은 그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전의 전자어음과 동일한 전자어음으로 본다.
④ 분할된 전자어음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배서인은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이 구별되도록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분할 후의 어느 전자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분할 전의 전자어음은 그 잔액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전자어음면에 분할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자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자어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