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종?유사한 행위위반에 대하여 법정형이 개별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구역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02
위원회 회부2013.07.03
위원회 상정201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동종?유사한 행위위반에 대하여 법정형이 개별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구역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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