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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대표발의 민병주 새누리당 · 공동 11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5.05.28
위원회 회부2015.05.29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20
법사위 상정2015.11.30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8월 6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공제급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04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에 관한 사무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704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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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