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監視)…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8
위원회 의결2017.03.28
법사위 회부2017.03.28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발의2017.08.30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900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 략)
제5조(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4900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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