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0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3
위원회 회부2018.12.04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지연이자로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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