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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93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지가변동률 등이 안정되어 투기적인 거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4.09.30
위원회 회부2014.10.01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12.04
법사위 회부2015.12.04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지가변동률 등이 안정되어 투기적인 거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거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94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9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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